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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tv 수신료 해지 방법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KBS tv 수신료는 매달 2,500원이고, 1년 치로 환산하면 30,000원가량을 내는 셈이죠. 그런데 최근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작되면서 한국전력공사에 tv 수신료는 내던 것을 이제는 kbs로 내게 된 것이죠. 이러한 배경으로 KBS tv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kbs 홈페이지 또는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요금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 tv 수신료 해지 방법과 미납 후 안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KBS tv 수신료 해지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하고, tv 수신료 해지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tv를 많이 보지 않는 분들이라면 매 월 2,500원의 tv 수신료 해지 신청하고, 1년에 치킨 한 마리를 더 먹을 수 있으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kbs tv 수신료 해지를 신청한다면 kbs2 방송 또한 시청할 수 없게 됩니다. kbs와 kbs2 방송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tv에서 시청할 수 없지만 인터넷으로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kbs온에어로 모든 kbs tv 프로그램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kbs kong이라는 실시간 라이도 방송 시청도 홈페이지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시청이 가능합니다.kbs온에어, kbs kong으로 무료로 tv 시청하는 방법 확인해서 태블릿이나 pc, 스마트폰으로 무료 시청하세요.
tv 수신료 해지 방법
위에서 언급했듯이 KBS tv 수신료 해지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한전)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와 KBS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그리고 한국전력공사 방문 신청 방법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전력공사와 KBS 홈페이지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KBS 공식 홈페이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KBS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합니다. 30초면 충분합니다.
3. 공영방송과 수신료를 선택합니다.
4. [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 목록에서 [TV 신규등록 / TV 말소]를 선택합니다.
5. TV 수신료 해지를 원한다면 [TV 등록 / 변경 / 말소]를 선택하고, 아래의 [TV 말소]를 선택합니다.
✅ KBS 고객센터 전화 상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상담원이 더욱 쉽고 간단하게 절차에 대해 설명 및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한전 고객센터 전화 상담을 통해 kbs tv 수신료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KBS 홈페이지에서 해지 신청한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되고, 고객센터 전화번호로 전화해 상담원에게 kbs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조건
모든 국민이 tv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tv 수신료 해지 조건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TV 수신기 또는 TV가 없는 상황
둘째, 해외체류인 상황
셋째, 장기 입원 및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중파 방송을 보지 않고, OTT 프로그램만 시청하는 경우에도 해지 조건에 부합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KBS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하면 알 수 있답니다.
kbs tv 수신료 해지를 하면 KBS 프로그램 시청이 불가능합니다. 재해 및 비상 상황에 대한 KBS 경보 알림 또는 메시지 수신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항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수신료 해지 여부를 결정해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tv 수신료 미납 시 또는 안내면?
해지 신청 없이 수신료 미납 시 또는 tv 수신료 안내면 미납 요금에 대한 연체료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KBS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완료한 상태에서 편법으로 tv 시청을 하고 있다면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tv 수신료 면제대상
tv 수신료 면제대상이더라도 면세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면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하세요.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고엽제 후유증 환자
✅독립 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tv 수신료 분리징수란?
우리나라에서 TV 수신 요금을 받고 있는 방송국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KBS와 EBS 공영 방송입니다. 공영 방송이 아닌 MBC, SBS, JTBC, tVN 등은 수신료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KBS, EBS tv 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한전)에서 대리 징수를 했기 때문에 전기요금 고지에 함께 포함되어 납부하는 형태였지만 tv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를 시행하면서 따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었어요.
그리하여 kbs 수신료 해지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은 아깝게 지출했던 수신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맺음글
요즘 현대 사회는 5G 등의 스마트폰과 IT의 발달로 tv 시청 시간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글쓴이인 저도 tv 보는 시간보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나 구글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더 많이 시청하고 있어요. 불필요하게 지불하는 요금을 조금씩 줄이면 꼭 필요한 부분에 지출을 늘릴 수 있는 만큼 경제적으로도 알뜰한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kbs 시청을 많이 하지 않는 편에 속한다면 tv 수신료 해지 신청하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점점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