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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신고기간, 납부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부가가치세(VAT)는 사업장 운영을 하면서 꼼꼼하게 챙겨야 할 사업자 납세 의무입니다. 부가세 계산기를 통해 먼저 계산해 보고, 예상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많다면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좋을지 무료 세무사 상담도 받아보길 추천드립니다.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알아야 하니까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 부가세 계산기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부가세 신고기간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1년을 과세기간으로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에 신고합니다.

    일반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1년에 2회입니다. 매년 7월과 다음 해 1월에 진행합니다.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분기별 실시하기 때문에 1년에 4회 신고합니다.

     

    올해 부가세 납부기간 및 신고기간 확인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빨간색 툴을 참고하시면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계산기(부가세 계산 방법)

     

    부가세 계산의 기본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상품, 재화의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곱하면 부가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계산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합니다.

     

    부가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엑셀로 정리된 매출액, 매입액, 부가세율(통상 10%)을 입력하면 정확한 부가세를 확인할 수 있어요. 1시간 걸려 계산할 것을 30초 내로 확인할 수 있고, 이보다 더 정확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대부분의 영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합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 ☞ 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및 개요

     

    ✅ 연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의 간이사업자 대상업종인 경우

    ✅ 부가세 신고 횟수 : 연 1회

    ✅ 세율 : 업종별 1.5~4%

    ✅ 매입금의 0.5% 공제 가능

    ✅ 환급 불가

    세금 계산서 발행 기준 : 연매출 4,800만 원 이상의 경우 발행 가능

     

     

    신고방법

     

    간이과세자의 경우 확정신고와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1월 25일까지 진행되는 확정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예외적인 상황일 경우 예정신고를 함께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과세 기간 : 1. 1 ~ 12. 31

    신고 납부기간 : 다음 해 1. 1 ~ 1. 25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예정 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 ☞ 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대상 및 개요

     

      대상 : 연간 매출액 8,000만 원 이상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 횟수 : 연 2회

    세율 : 10%

    매입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증빙 시 공제 가능

    환급 여부 : 매입 세액이 큰 경우 환급 가능

    세금계산서 발행 : 의무적 발행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은 1기 확정신고인 7월, 2기 확정신고 기간인 다음 해 1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1기 과세기간 : 1.1 ~ 6. 30

    1기 확정신고 기간 : 7. 1 ~ 7. 25

    2기 과세기간 : 7.1 ~ 12. 31

    2기 확정신고 기간 : 다음 해 1. 1 ~ 1. 25

     

     

     

    부가세 신고기간부가세 신고기간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환급

     

    부가세 환급은 확정신고 기간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2024년 부가세에 대한 환급은 2025년 1월 25일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2025년 2월 말 전까지 확정된다는 것이고, 부가세 환급 또한 2월경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부가세 환급 대상자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높은 경우 부가세 환급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부가세 미환급 대상자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일반과세자보다 더 적은 세율을 적용받는 혜택으로 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더 적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더 유리한 사업인지 사업장 성격에 맞는 방향으로 잘 고려해 절세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가세와 부가가치세의 차이점?

    부가세는 재화나 서비스가 생산 및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는 간접새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며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합니다.

    부가세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부가가치세의 줄임말로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대금에 1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세액을 지칭합니다. 부가세와 부가가치세는 같은 말임을 의미하며 편하게 지칭할 때 부가세라고 부르고, 공식적인 발표나 전문적인 상황에서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표현으로 정확하게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 재화의 거래나 서비스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즉,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며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

     

     

    맺음말

    부가세 납부기간 및 부가세 신고기간을 맞아 부가세 납부 및 신고 관련 내용을 요약 및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세금은 경제활동을 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열심히 번 돈을 잘못된 세금 계산으로 더 많이 납부해야 할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정확하게 기입하는 습관을 기르고, 부가세 계산기를 활용해 정확한 금액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이러한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더욱 탄탄한 회사를 운영하는데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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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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